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3고정47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 위 ‘C’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음식을 판매하고 손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C’ 명의로 거래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서울 은평구 D 소재 ‘E’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2.부터 201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합계 10,637,800원을 ‘E’ 명의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의 기재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기재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