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노138 가. 살인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
손○ㅇ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심재계
변호인
공익법무관 이대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 3. 13. 선고 2008고합68 판결
판결선고
2009. 5. 2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2 .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선족인 김△△과 재혼하였으나 가정불화 등을 겪으면서 김△△이 자신과 위장결혼을 한 것으로 의심하여 김△△을 소개시켜준 자신의 제수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빨랫줄과 고무장갑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가 퇴근하기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와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해자 의 차량에 동승해 가다 정차한 차량 뒷자리에서 빨랫줄을 이용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 던 피해자를 살해한 것인바,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그 결과도 매우 중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도주하다가 경찰에 발 각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흉기를 사용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의 처를 잃게 된 피고인의 동생은 남은 가족을 위하여 피 고인을 세상과 격리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
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 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종헌 (재판장)
이재덕
김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