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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4.16.선고 2008노577 판결
가.살인·나.사체유기·다.사체손괴
사건

2008노577 가. 살인

나. 사체유기

다. 사체손괴

피고인

윤이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심재계

변호인

변호사 박AA

판결선고

2009. 4. 16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141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 징역 12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피고인이 평소 정신분열증과 의부증 등을 앓고 있는 처와의 불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오던 중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말대꾸하면서 대드는 것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3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처와 피해자를 부양해오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자인 피해자가 공부를 소홀히 하고 자신과 처에게 불손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유기한 후 불에 태워 손괴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도 잔인한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자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발작을 일으키거나 의식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 전 당심 구금일수 141일을 원심 판결의 형에 산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임종헌

이재덕 — —

김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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