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노23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 미성년 자강간등)
2009전노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황 ●. 무직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대구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심재계
변호인
변호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5. 15. 선고 2009고합155, 2009전 고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09. 7.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 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2년과 2004년 동종 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1년 6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총 10회에 걸쳐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8명의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돈을 준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오게 하여 추행하기 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 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84 세의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 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 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관하여,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중 "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를 추가하고, 적용법조 중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 률 제5조 제1항 제4호 " 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 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착명령청구서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변
경되어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 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므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모든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본형에 법정통산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참조) 따로 그 산입을 정하지 아니한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원인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 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전자장치 부착명령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2항
판사
임종헌 (재판장)
이재덕
김성열
별지
별지
준수사항
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
2.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의 주소를 관할하는 동일 시 · 군 · 구 내에 위치한 초등학교,
유치원, 아동보육시설, 어린이공원 등 아동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말 것 .
3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