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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5 2019가단22370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경부터 2018. 3. 경까지의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에 대한 미수금 합계 47,330,635원( 이하 “ 이 사건 미수금 채권” 이라 한다) 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차 157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8. 10. 15. ‘ 원고는 피고에게 47,330,635원과 이에 대한 2018. 9. 13.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27. 수원지 방법원 2019개 회 34689호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0. 5. 12. 개인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고, 2020. 10. 23. 원고가 제출한 변제계획을 인가하였다.

위 절차에서 이 사건 미수금 채권으로 52,349,926원과 그 중 원금 인 47,389,935원에 대한 2019. 6. 19.부터의 지연 손해 금은 회생채권으로 개인 회생 채권자 표에 기재되어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7,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물품대금을 제 3자 명의로 모두 송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허위 문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가 부적법 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먼저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03조에 의하면, 확정된 개인 회생채권을 개인 회생 채권자 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 회생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 회생 채권자 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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