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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1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7. 10:4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만 트랙터를 사려고 한다. 시동을 걸어 시운전을 해 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만 트랙터 열쇠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 열쇠를 같이 온 G에게 건네주어 G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인 H 만 트랙터를 운전하여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상세내역(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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