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18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87』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4.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소년원에서 알게 된 D, 사촌인 피고인 B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E, 201호에서 생활하면서,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찾아 온 F, G 등에게 높은 이율로 사채를 빌려 준 다음 수원지역 폭력조직 ‘ 남문 파 ’에서 활동한 전력을 과시하며 채무자들을 피고인들의 집으로 불러 수시로 변제를 독촉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당장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F, G 등으로 하여금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일명 ‘ 보험 빵’) 보험사로부터 대인 합의 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1. 2017. 1. 3. 자 범행 피고인들과 D, F은 2017. 1. 3. 오후 경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16:15 경 F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에 모두 타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 시청 부근을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 농협 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I 운전의 J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여 그대로 들이 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날 16:29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 이하 ‘ 메리 츠 화재’ )에 보험 접수하여, 같은 달 17.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합의 금 및 치료비로 1,199,760원, D에 대한 합의 금 및 치료비로 1,199,760원, 피고인 A에 대한 합의 금 및 치료비로 1,199,760원, F에 대한 합의 금,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로 2,818,760원을 지급 받고, 피해자 KB 손해보험주식회사( 이하 ‘KB 손해보험’ )로부터 피고인 A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