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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47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5,214,5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또한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피고인

A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316,186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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