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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24 2015노2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위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합계 9억 원 이상의 거액을 횡령하여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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