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09.16 2015노4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키치논 및 그 유사체인 bk-MDEA 약 138g을 소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던 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려다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데다가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