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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14 2015노41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베트남을 떠나 언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정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직장 상사인 피해자 G이 업무지시 과정에서 화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쇠파이프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상해를 가하였고, 주점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E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칼로 수 회 찔러 살해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기소되었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던 중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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