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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7노1488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거나( 피고인의 주장),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의 주장).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발생보고서에는 ‘ 피고인이 과도를 내밀어 피해자가 피하려고 두 손을 드는 과정에서 칼에 왼손바닥을 스쳤다’ 고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3 쪽. 특수 절도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강도 상해 범행의 재산적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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