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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노3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원심 공동피고인 A이 훼손한 산림의 규모가 크고,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 농지의 면적이 매우 넓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도로건설공사를 맡은 피고인이 공사구간 내 H 이전 공사까지 맡게 되어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승인 절차가 지연되자 준공기한을 맞추고 배정된 예산의 불용처리를 막기 위해 현장소장인 원심 공동피고인 A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훼손된 산지와 농지 모두 공사예정부지로서 이후 실시계획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회생절차를 거치면서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많이 남아 있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앞에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의 요지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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