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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노18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36.4g( 증 제 1호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필로폰 수입은 마약류 관련 범죄 가운데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데 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친 데다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범행을 교사한 공범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앞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원심보다 가볍게 형기를 정한 징역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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