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6나642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B 사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5. 8. 13.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대출 원고는 2009. 12. 10.경 B에게, B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인천 연수구 C, D 소재 E오피스텔(이하, ‘E 오피스텔’이라 한다) 제씨동 904호에 대한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158,164,000원을 대출 기간을 2011. 12. 3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B는 대출 기간 만료일인 2011. 12. 31.이 지나도록 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2015. 8. 13.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합계 237,687,558원(= 대출원금 158,164,000원 2012. 1. 4.부터 2015. 2. 28.까지 1152일간 14.05%에 대한 지연이자 70,136,417원 2015. 3. 1.부터 2015. 7. 1.까지 123일간 13.05%에 대한 지연이자 6,955,532원 2015. 7. 2.부터 2015. 8. 13.까지의 연 13.05%에 대한 지연이자 2,431,609원) 상당의 대출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B의 근저당권설정행위 B는 2015. 8. 13.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15. 9. 22.자 접수 제111655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 재산상태 B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다.

순번 재산내역 가액(단위: 원) 비고 1 이 사건 부동산 30,500,000 (445,000,000원-384,000,000원)×B 지분 1/2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에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