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0,415,961원 및 그 중 8,495,399원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4. 1. 1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1. 4. 11. 농협은행 주식회사 삼척시지부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와의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원금 10,000,000원, 피보증인 A, 보증기한 2013. 4. 5.’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A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하 위 상환채무를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농협은행 주식회사 삼척시지부는 2012. 3. 6. 원고에게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5. 17.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0,071,779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라.
이후 피고 A가 원고에게 3,000,000원을 상환함에 따라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2013. 12. 17. 기준 이 사건 구상금채권액은 합계 10,415,961원이고, 그 중 대위변제금은 8,495,399원이다.
마. 한편, 피고 A는 2012. 2. 2. 피고 B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B, 채무자를 피고 A,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