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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14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15. 12. 14. 제 출한 항소 이유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로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주장 및 양형 부당 주장을 하였으나, 변호인이 2015. 12. 23.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주장 만이 포함되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부분까지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폐암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인인 처를 돌봐 주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 E을 위하여 1,100만 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E을 위하여 300만 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3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이 사건 죄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 등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비록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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