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7. 15:3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D, 피해자 E(46세, 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 D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E의 우측 옆구리를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위에서 내리찍듯이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 E에게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C식당 내에 있던 피해자 F(58세, 남) 소유의 식탁 1개, 의자 4개, 화분 7개(시가 합계 63만 원 상당)를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