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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26. 00:07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짬뽕 전문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나이불상)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04. 26. 00:1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짬뽕 전문점에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F(36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정도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위 짬뽕 전문점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치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녹음조사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많고 이 사건의 범행 내용이 위험성이 큰 행위였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F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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