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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5.28 2013고단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5. 21:2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초원한우타운에서부터 B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논산시 B노래방 앞에서 갓길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남, 37세)가 차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C 쏘나타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히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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