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257,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8. 1. 7.까지는 연 10%,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금 425,257,095원 및 그 중 원금 42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7. 9.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 7.까지는 약정 이율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채무자인 B와 분할상환약정을 맺고 2017. 10. 29.부터 2018. 3. 29.까지 B로부터 합계 112,500,000원을 상환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연대보증한 B의 주채무가 일부라도 상환되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가 상환하여 온 채무는 피고가 연대보증한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주장 이외에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그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