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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2655 판결
[대여금][집44(2)민,189;공1996.11.1.(21),3132]
판시사항

주채무가 제3자의 변제에 의해 소멸하는 경우, 변제자대위권이 없는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채무가 제3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보증채무도 소멸하므로(연대보증의 경우도 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어 보증채무의 보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에 불과하고, 보증이라고 하는 성질에는 다름이 없으므로 주채무가 제3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480조 내지 제481조 소정의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한 제3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게 되며, 또한 부당이득이라 함은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제3자의 출재로 인하여 주채무가 소멸되면 제3자로서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의 출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에게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제3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2. 9.경 피고와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축자재 등의 제조,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소외 삼화건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전무이사로 입사한 사실, 소외 회사는 1991. 5.경과 11.경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액수불상의 금원을, 같은 해 12. 30. 소외 주식회사 동남은행(이하 동남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금 7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며, 피고는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의 자금에 의하여 1993. 5. 19. 위 동남은행에 대출원리금 60,238,005원이, 같은 달 20. 위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중 일부인 금 64,992,856원이 각 변제된 사실 및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위 각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당시 대출 채무자가 소외 회사이어서 소외 회사 명의로 각 변제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위 변제금원을 소외 회사에 입금시키고 다시 그 금액을 출급받아 위 각 은행에 입금시킨 것은 아니지만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만 원고가 같은 달 19. 소외 회사에 금 60,000,000원을 대여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의 자금 60,238,005원으로 소외 회사의 명의로 위 동남은행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같은 달 20. 소외 회사에 금 65,000,000원을 대여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의 자금 64,992,856원으로 소외 회사 명의로 위 국민은행의 대출금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것으로 경리 처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소외 삼화건업 주식회사의 위 각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위 각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의 자금을 소외 회사에 대여 또는 투자하고 소외 회사가 다시 그 자금으로 위 각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대출채무자가 소외 회사인 관계로 소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소외 회사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피고는 위 각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변제금액 상당의 연대보증 및 피담보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고 이는 원고가 위 각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행위와 사회관념상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위와 같은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그 얻은 이익인 위 각 대출금채무 변제액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주채무가 제3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보증채무도 소멸하므로(연대보증의 경우도 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어 보증채무의 보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에 불과하고, 보증이라고 하는 성질에는 다름이 없으므로 주채무가 제3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480조 내지 제481조 소정의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한 제3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또한 부당이득이라 함은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위와 같이 제3자인 원고의 출재로 인하여 주채무가 소멸되면 원고로서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출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원고에게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니 이 점으로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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