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621,959원과 그중 293,621,618원에 대하여 1998.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피고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10485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166,271원 및 그중 348,165,930원에 대하여 1998.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원고는 2012. 9. 27.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93,621,959원과 그중 293,621,618원에 대하여 1998.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B이 원고로부터 채무조정승인을 받아 그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역시 모두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연대보증인이라고 할지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연대채무에 관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19조의 규정은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