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의 지인(피고 남편의 외삼촌)인 소외 B는 'C'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1. 11.경 위 B에게 외상으로 주류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기로 하고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② B는 위 차용금을 100만 원씩 20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는 위 외상채무와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③ 피고는 위 연대보증을 하면서 그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인감증명서(2011. 11. 16.자), 주민등록 초본(2011. 11. 16.자), 운전면허증 사본을 B를 통해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위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 개정 규정 이전의 규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는 위와 같이 위 차용금 2,000만 원을 100만 원씩 20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최종 변제기는 2013. 6.에 도래하나, B나 피고는 위 분할상환약정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원고가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이 있음을 묵시적 전제로 그 전액의 변제와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자백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B가 음식점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