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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노8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사기 및 횡령 범행의 피해자들이 10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도 합계 6억 8,000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 환송 전 당 심 )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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