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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6노9151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1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D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 참가 하여 82,551,159원을 배당 받았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위하여 52,200,000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H 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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