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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816
사기등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습관성 알콜의 존 증 및 음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제 1 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 받은 판결이 2017. 6. 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제 1 심 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 판결 ‘ 범죄사실’ 의 제 1 행에 ‘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 받은 판결이 2017. 6. 2. 확정된 자이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공 서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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