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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0.17 2013고단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09:5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집에 사는 피해자 C(남, 58세), D 부부를 향해 “씨팔 개새끼야, 개 같은 년아, 보지를 째뿐다, 씨팔 년아.”라며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어디 한번 째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집 안으로 들어가 선풍기 등 집기류를 밖으로 던진 후 흉기인 식칼(총길이:32cm, 칼날 길이:20cm) 한자루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씨팔 오늘 니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특수협박(4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유 :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상해죄로 두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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