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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82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5,7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950,000원, 기간 2015. 2. 25.부터 2017. 2.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는 2017. 2. 24.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 B와 어머니인 피고 C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2017. 7. 25.부터 2017. 12. 25.까지의 차임 5,700,000원(= 950,000원 × 6월)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 B는 연체 차임 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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