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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04 2018가단319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7,700,000원 및 2018. 5.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보증금 중 440만 원만 지급하였고, 2018. 1. 30.까지 합계 58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3, 4, 5, 7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2015. 6. 1.부터 2018. 1. 31.까지 32개월간 차임 합계액 2,240만 원 중 23개월 치가 넘는 1,660만 원(= 2,240만 원 - 58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피고 B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5. 1.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건물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미지급 보증금 60만 원을 지급할 것도 함께 구하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먼저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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