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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2407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 G, H, I, J, K, L에게 각 684만 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은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에 고용되어 2018. 5. 1. ~ 2018. 6. 30.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으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인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진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주문 기재 각 체불임금과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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