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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2124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8.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사건명 내지 사건 내용과 상대방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1심까지의 소송대리 사무를 피고에게 위임하되 착수금은 245만 원으로, 성공보수는 일부 승소 시 그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소송위임에 관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하고, 그에 따른 소송위임약정을 ‘이 사건 소송위임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착수금 245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소송위임약정 체결 후 원고를 당사자로 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피고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87,511,020원을 소송으로써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소송위임사무를 의뢰하였는데, 피고가 소 제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났으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D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1. 12.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E 공사’에 관하여 그 수급인인 F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는 C으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의뢰받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87,511,02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에게 C 또는 F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위임하였는데, 피고가 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지나 소멸됨으로써, 원고가 위 공사대금 8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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