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8.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사건명 내지 사건 내용과 상대방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1심까지의 소송대리 사무를 피고에게 위임하되 착수금은 245만 원으로, 성공보수는 일부 승소 시 그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소송위임에 관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하고, 그에 따른 소송위임약정을 ‘이 사건 소송위임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착수금 245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소송위임약정 체결 후 원고를 당사자로 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피고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87,511,020원을 소송으로써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소송위임사무를 의뢰하였는데, 피고가 소 제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났으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D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1. 12.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E 공사’에 관하여 그 수급인인 F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는 C으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의뢰받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87,511,02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에게 C 또는 F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위임하였는데, 피고가 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지나 소멸됨으로써, 원고가 위 공사대금 87,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