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7. 8. 15. 피고로부터 피고의 집 2채를 1채로 연결하는 등의 공사를 공사대금 25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 받았고, 원고가 위 공사를 완공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50만 원과 시멘트 등 재료비 10만 원의 합계 260만 원에서 원고가 마무리하지 못한 1일 간의 노임 15만 원을 공제한 24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 2019차 222 호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피고가 그 지급명령에 이의함으로써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 2019 가소 1191호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된 사실, 그 당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 공사대금 24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4.부터 완제 일까지의 지연 손해금’ 을 청구한 사실, 위 법원은 2019. 12.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이 2020. 1. 29. 확정된 사실( 이하 ‘ 이 사건 선행소송’ 이라 한다) 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소송과 이 사건 소는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선행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고, 원고의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판단과 모순되므로,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