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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9 2017가단11834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주택 및 상가신축을 하는 회사로서 2015. 9.경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이 발주한 “충북 음성군 D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052,800,000원에 수급하였고, 피고는 2016. 3. 21. 원고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 및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ㅇ

피고는 이 법원 2016차2462호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쳤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25,000,000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6. 10. 24. 그 신청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시경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1) 원고, 피고 및 발주자인 C 사이에 C이 하도급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에 대한 대금을 원고 및 C으로부터 3,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금속 공사는 C과 별도의 계약을 통해 직접 C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원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위 가의 1) 주장(직불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갑2호증, 갑4호증(피고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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