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C회사의 대표자로서, 남편인 D과 함께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경남 산청군 E에서 ㈜삼한종합건설이 시행하고, F회사이 시공하는 G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했으나, F회사로부터 공사대금 3억 5,000만원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삼한종합건설의 현장소장과 협의하여 2014. 6. 20.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를 속행했으나, 그 이후에도 2억 4,7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리하여 D이 인부 3명을 대동하고 2014. 8. 27. 부산 남구 문현동 815 한일오피스텔 1108호 ㈜삼한종합건설 사무실에 찾아가 농성을 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자, 피고인에게 인부들을 대동하여 위 사무실로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인부 16명을 대동하고 위 사무실에 도착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동원된 인부들은 재물을 손괴하는 등 농성을 벌였다.
1.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일행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복을 입고 소형 캠코더로 촬영 중이던 부산 남부경찰서 H 경찰관인 피해자 I(37세) 경장에게 “왜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찍느냐!”라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폭력행위 등을 제지하던 부산 남부경찰서 J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K(48세) 경위의 왼쪽 팔꿈치를 이빨로 힘껏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질서유지업무의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