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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9 2017가단1020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907,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18. 3.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였는데, 피고는 2016. 5. 25. C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6. 3.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9. 9.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161㎡(이하 ‘이 사건 지하건물’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계약서 제1조(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지하건물 제3조(보증금 및 월세금에 관한 사항)

1. 보증금은 1,000만 원, 월세금은 100만 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별도). 3. 월세 납입시 지하유흥 중과에 따른 재산세를 별도 임대인에게 매월 3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임대차기간은 2015. 9. 9.부터 2017. 11. 8.로 한다.

제7조(관리 및 수선의 의무)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입주하였으므로, 잘 관리하고 수선할 의무가 있다.

제8조(권리금)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건물에 필요한 공사를 하여 사용하는 등 기타에 대하여 권리금 일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의 만료시는 비품 및 일체를 그대로 반환하며 분실 및 파손시 충당 반환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5. 9. 9. 무렵부터 이 사건 지하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가 이 사건 지하건물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2016. 5.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약정서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모텔이 매매됨에 있어서 모텔의 리모델링공사가 4개월 정도(단 기간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음) 걸리는바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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