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반소 피고, 선정당 사자), 선정자 C는 공동하여 피고( 반소 원고 )에게 3,300,000 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보증금 : 540,000,000원 존속기간 : 2019. 1. 14.부터 2021. 1. 13.까지 제 5 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 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 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 특약사항]
2. 계약 일 현재 채권 최고액 429,000,000원 (F 조합) 설정되어 있으나, 잔 금일에 실 융자금 1억 원만 남기고 전액 상환하고 감액 등기하기로 한다.
3. 임차인은 시설물 파손시 원상 복구하기로 하고( 자연 마모 제외), 하자 보수에 협조하기로 한다.
임대인 : 원고( 선정 당사자), 선정자 C 임차인 : 피고
가. 원고( 반소 피고, 선정당 사자)[ 이하 ‘ 원고( 선정 당사자) ’라고 한다] 와 선정자 C는 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공유자이다.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정자 C( 이하 함께 지칭 시 ‘ 원고 등’ 이라고 한다) 는 2018. 11. 5. 피고( 반소 원고, 이하 ‘ 피고 ’라고 한다) 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9. 1. 14.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고 2019. 1. 15.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 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
등과 피고는 2020년 8 월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각서 )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고 한다). 원고 등은 2020. 9. 14.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50,000,000원을 우선적으로 반환하여 주었다.
합의서( 각서) 임 차인은 개인적 사유로 ( 새로운 거처이동) 기 계약된 전세계약 만료 이전에 퇴거를 임대인에게 협의 요청함 임차인이 요청한 실제 퇴거 일은 2020. 10. 26. 이며, 잔 금은 퇴거 일에 맞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