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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7 2016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1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9.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00: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삼계 리 숲 속 5 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숲 속 4 단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사진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나 있고, 2015. 9. 4.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차량을 매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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