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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9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3. 7.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8. 21:5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549 ‘ 드메 르 웨딩 홀’ 앞 도로 상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점, 2015. 5.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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