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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고합6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경 장소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K에게 “ 신개념의 차세대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기술인 ‘L’ 을 개발 중이다.

미디어 압축 파일 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대비 5~10 배로 압축된 영화나 드라마, TV 생방송을 인터넷 1MB 피고인이 작성한 사업 제안서에 기재( 수사기록 3 책 중 3권 42 쪽) 된 단위이나, 실제 1MB (Megabyte, 1MB = 1,000,000byte) 는 정보 혹은 저장장치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에 불과 하다. 인터넷 전송속도에 사용되는 올바른 단위는 1 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 (bit) 의 수를 나타내는 bps(bit per second) 혹은 1 초당 전송할 수 있는 메가바이트의 수를 뜻하는 MB/s 가 사용되는데, 컴퓨터의 문자 정보가 8 비트( 즉 8 비트가 1바이트에 해당) 체계를 사용하는 관계로 8Mbps 는 1MB /s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사용한 위 단위가 1Mbps를 뜻하는 것인지 1MB /s를 뜻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만으로도 세계 어디에서 나 버퍼 링이나 트래픽 없이 고화질로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심어 져, 컴퓨터에 꽂기만 하면 전세계 영상물을 시청 가능한 USB 형식의 기기 위 USB에 데이터 전송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 부분 공소장에 기재된 ‘ 통신기기 ’를 ‘ 기기’ 로 수정한다.

(M 또는 N) 가 현재 90% 정도 개발 완료되었다.

주식회사 포스 코 ICT에서 투자를 하기로 MOU를 체결하였으나 포스 코 ICT 이사회에서 부결되어 투자가 무산되었다.

개발비로 1억 원을 투자 하면 자본 투입 후 2~3 개월 후 기술개발을 완료할 수 있고, 위 기술이 완성되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USB를 이용하여 영상을 시청하는 시연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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