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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7 2015고단6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15:20 경 경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 D( 여, 52세) 이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 돈을 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

” 고 하자 이에 순간 화가 나, 신발장 위의 공구함에 있던 망치( 총 길이 약 40cm 가량) 을 꺼 내들고 “ 오늘 니 죽고 나 죽자.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살기 싫다.

” 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이 위협한 망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감경 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 장 또는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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