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9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21:00경부터 같은 달 20. 00:1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 내에 손님으로 들어간 후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시가 10,000원, 맥주 4병 시가 16,000원, 과일 1접시 시가 15,000원 상당 등 합계 시가 4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영수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