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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53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2. 20: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여, 33세)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4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닭도리탕 1접시, 시가 1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접시, 시가 15,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 합계 7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지불을 요구받고, "다음에 여기오지 말아달라" 라는 말을 듣자 "너를 죽여버리고 갈꺼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맥주병을 던져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양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주방벽에 머리 부위를 찧게 하고, 발로 그녀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없는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영수증,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및 영업장부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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