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스킨 스쿠버 다이빙 동호회인 ‘C’ 의 회원으로, 스킨 스쿠버 다이빙 강사 자격 (master scuba diver trainer) 을 취득하고 위 동호회 소속 회원들에 대한 스킨 스쿠버 다이빙 교육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5:40 경 강원도 고성군 D에 있는 E 리조트 인근 해안으로부터 약 15~20m 지점의 수중에서, 위 동호회 회원으로 강사 자격은 없는 F를 교육 보조자로 동반하여 위 동호회 회원 피해자 G(55 세) 등 초보 회원 5명을 상대로 호흡기 되찾기 교육을 개시하던 중, 피해자와 수신호를 교환하던
F로부터 피해자에게 이상이 있다는 수신호를 받은 다음 피해자가 F와 함께 돌발 부양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곳은 부양에 따른 감압에 의한 신체부담이 비교적 적고 또한 피고인이 약 5초 만에 해면으로 긴급 부양할 수 있는 수심 약 4.5m에 불과한 해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입수 강습 중 발생하는 사고 대처 등 초보 교육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맡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동반 부양하여 이상 징후의 원인을 확인하거나, 바로 동반 부양하지 않더라도 부양한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펴 이상 징후를 신속히 파악하고 긴급 부양 후 양성 부력 확보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동반 부양을 하지 아니한 채 F에게 피해자를 맡기고 피해자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아니한 과실로, 해면으로 부양 후 공황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 대하여 부력 확보 조치가 제대로 취해 지지 못해 피해 자가 수 분간 허우적대다가 익수하는 위급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완전히 익수한 직후에야 위를 올려다보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