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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5 2017가단5436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104,479원 및 그 중 12,402,399원에 대하여는 2018. 2. 9...

이유

.... 기초사실 제2조 [계약부품] 부품명 재질(색상) 주의사항 납품처 스위치 A.B.S(백색) 칼라(백색류 부품은 색상톤 동일), 고광택, 미성형, 수축, burr, 웰드 라인, 흑점, gas, 이형제사용금지 등 제반제품 품질에 하자가 없는 조건. (이견시 “갑”의 판단으로 정함) “갑”의 지정 장소 브라켓 A.B.S(백색) 손잡이고리 A.B.S(백색) 스위치받침 LDPE(투명) 손잡이하 A.B.S(백색) 상카바 A.B.S(백색) 하카바 A.B.S(백색) * * 제3조 [금형 소유권] 1) “을”이 “갑”의 지시에 의하여 생산하는 사출성형 금형은 “갑”의 소유이다. “금형 인수증” 참조 제4조 [금형 관리] “을”은 “갑”의 작업지시에 의하여 부품을 생산하는 과정 또는 보관 중 금형을 훼손, 분실시 “을”의 비용으로 수리 및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한다.(“갑”의 영업 손실 금액 포함) 제5조 [발 주] 1) 발주서의 발송은 핸드폰문자, e메일, 팩스에 의한다.

2) "갑”은 정기 발주일 및 그 이외에 ”갑”이 정한 임시 발주일에 발주를 할 수 있다. 3) "갑”이 “을”에게 발주한 부품수량은 전량 인수한다.

제12조 [납기일] 1) "갑”이 ”을”의 부품에 대하여 ”갑”의 물류 또는 지정장소에 납기일을 정하여 ”을”에게 발주서를 발송하면 ”을”은 발주서의 내용에 따라 지정된 납기일까지 납품 완료 하여야 한다. 2) “을”은 부품납품에 대한 ”갑”의 제반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 후 납기일을 엄격히 준수 하여야 한다.

3) "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갑”의 발주에 대하여 정상적인 납기일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을”은 사전에 구체적인 사유(발주서 수령일로 부터 24시간 내까지 유효)를 명시한 납기일 조정 요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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