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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20나459
손해배상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본소ㆍ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2018. 8. 25.경 피고에게 낚시 찌홀더 샘플을 보여주면서 찌홀더 생산을 위한 사출금형 1벌 제작(수량 4조 8개)을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8. 27.경 C에게 금형 설계도면 제작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0. 9. 피고가 위 가.

항 기재 사출금형 1벌을 계약금 150만 원, 납기일 2018. 10. 31., 잔금: 100만 원(금행 제작 및 사출, 제품 검수 후 적합할 때 지급)으로 정하여 제작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위 계약에서 정한 납기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도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8. 10. 14.경 C으로부터 의뢰한 설계도면을 받아 금형을 제작한 후 2018. 11. 7.경 원고에게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납품한 위 금형의 규격과 틀이 맞지 아니하여, 찌홀더 제품 조립 시 사이가 뜨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기일을 넘겨 원고에게 금형을 인도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납기일을 지키지 못한 것은 C으로부터 설계도면을 예정보다 5일이 늦은 2018. 10. 14.경 받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설계도면은 피고가 의뢰하여 제작된 것으로, 그 도면 작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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