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36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모녀 지간이고, 피해자 C(43세)은 닭강정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6. 21. 21:2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 피해자가 운영하는 닭강정 가게에서 구매한 닭강정 양이 적다며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있던 닭강정이 담겨있는 쟁반을 밀어 떨어뜨리고, 피고인 B는 닭강정 봉투를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행동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닭강정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