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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31 2013고단9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F매장 내에서 닭강정을 판매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B의 남편으로 주식회사 G의 운영에 관한 외부적인 활동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닭강정 판매사업을 운영하여 월 평균 약 162,000,000원 상당의 닭강정을 판매하였으나, 월 평균 운영 경비가 약 140,000,000원 상당이 소요되었고,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채무가 합계 약 500,000,000원 상당으로 그 이자 등으로 10,000,000원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2011. 10.경부터 F에서 직영으로 치킨강정 코너를 운영하여 수익이 감소하면서 경영이 악화된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교부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4.경 부산시 해운대구 H건물 9층에 있는 I회사 부산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F회사 센텀시티점내 ㈜G에서 운영하는 치킨강정코너에 4,500만원을 지급하여 주면 매월 수익금의 13%를 지급하겠다. 치킨강정사업이 수익성도 좋다. 차질 없이 수익성을 보장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닭강정 판매사업의 경영이 악화된 상태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매월 차질 없이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1. 26. 10,000,000원, 2011. 12. 2. 35,000,000원 등 합계 금 4,5000만원을 주식회사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K)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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