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의 불법증차, 대차 1) D은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이하 회사들의 상호에서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은 생략한다
) 등의 실제 경영자로서 2009. 2. 3.경부터 2010. 2. 17.경까지 부안군수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를 신청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화물자동차의 양수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영업용 차량번호판 수만을 늘릴 목적으로 마치 실제로 화물자동차를 양수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2009. 11. 25. G 차량[특수용도형(세이프로더)], 2009. 11. 30. H 차량[특수용도형(살수용)](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
)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증차)를 받았다. 2) D은 2009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라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 28. G 차량을, 2009. 12. 30. H 차량을 각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불법대차하였다.
3) D은 2014. 5. 8. 위와 같은 불법증차 등의 범죄사실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이 인정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3고단2062),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차량 양수 등 1)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7. 1. D이 운영하는 E, F로부터 위와 같이 불법으로 증차된 위 각 차량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양수한 차량들에 관하여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위 피고는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3) 원고는 위 각 차량을 운행하면서 대구광역시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