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의 불법증차 1) A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던 중 2009. 3.경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경우 허가대수 제한이 없는 점에 착안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탱크로리(살수차) 2대를 사업상 필요로 인하여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증차신청을 하였고, C구청 화물자동차 등록담당 공무원인 D을 통하여 같은 구청 화물자동차 인허가담당 공무원 E로부터 별도의 증차 서류 없이 증차 허가를 받아, 총 176대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생성하여 등록하고 이후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위변조하는 등 수법으로 허가대수가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대폐차등록을 하였다. A은 위와 같이 불법으로 증차된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이에 연계된 차량등록번호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유통시켰다. 2)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A은 2014. 10. 2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전주지방법원 2014고합9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의 차량 양수 등 1) 원고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이 위와 같이 불법으로 증차한 차량 중, 원고 동림운수는 F 차량을, 원고 대호물류는 G 차량(이하 위 두 차량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
)을 각 최종양수 받아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다. 2) H은 그 무렵 원고 동림운수와 사이에 위수탁(지입)계약을 체결하여 F 차량을 현물출자하고 원고 동림운수로부터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은 후,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수탁차주로서 자신의 명의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에 사용하였다.
피고는 H의...